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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by 노트 작성자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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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임금을 받으며,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수당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진 = 직장인들의 모습 일러스트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본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것으로,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휴가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을 곱해서 계산되므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됨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살펴보면 1주는 평일, 토요일, 휴일로 구분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이며,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유급 휴일이 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연장근로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자.

 

사례 1) 목요일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 경우

  • 가산임금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3시간 X 가산율 50% = 15,000원
  • 연장근로수당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3시간 + 가산임금 15,000원 = 45,000원
  • 당일임금 : 시급 10,000원 X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45,000원 = 125,000원

 

사례 2)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가산임금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0시간 X 가산율 50% = 0원
  • 연장근로수당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0시간 + 가산임금 0원 = 0원
  • 당일임금 : 시급 10,000원 X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0원 = 80,000원

※ 이 경우 연장근무로 오해하기 쉽지만, 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32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음


● 시간외 근로에 야간수당이 추가되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

야간수당은 불리며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까지인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다. 연장근로수당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로 통상시급이 1만 원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자.

 

사례 1) 목요일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한 경우

  • 가산임금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6시간 X 가산율 50% = 30,000원
  • 야간수당 : 시급 10,000원 X 야간근로시간 2시간 X 가산율 50% = 10,000원
  • 연장근로수당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6시간 + 가산임금 30,000원 + 야간수당 10,000원 = 100,000원
  • 당일임금 : 시급 10,000원 X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00,000원 = 180,000원

※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 = 계산을 위한 수학 공식들


●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평일의 특정한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며 통상입금의 50%를 가산하며,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00%를 가산한다.

 

사례 1) 주휴일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 경우

  • 가산임금 : 시급 10,000원 X 휴일근로시간 8시간 X 가산율 50% = 40,000원
  • 휴일근로수당 : 시급 10,000원 X 추가근로시간 8시간 + 가산임금 40,000원 = 120,000원
  • 당일임금 : 유급휴무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 200,000원

사례 2) 주휴일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한 경우

  • 가산임금 : 시급 10,000원 X 휴일근로시간 8시간 X 가산율 50% + 시급 10,000원 X 휴일연장근로시간 2시간 X 가산율 100% = 60,000원
  • 휴일근로수당 : 시급 10,000원 X 휴일근로시간 10시간 + 가산임금 60,000원 = 160,000원
  • 당일임금 : 유급휴무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160,000원 = 240,000원

 

인터넷 검색 통해서 시간외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분명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예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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