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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방법

by 노트 작성자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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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아의 실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풍요로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회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회사의 돈과 경험이 필요했으니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진 = 회의하는 직장인 모습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체결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구두 등 다른 형태로 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근로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법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되어있는 주요 사항(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명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 근로계약서 7종(기간제근로자, 미성년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서식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

 

■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 내용이 바뀌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서 임금을 조정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사진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것들은 무엇일까?

 

1.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항 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됨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작성한다.

 

3. 임금은 시간급, 주급, 월급 중에 선택하되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 시간급 9,160원 / 주급 439,680원 / 월급 1,914,440원

2023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 시간급 9,620원 / 주급 461,760원 / 월급 2,010,580원

※ 주급과 월급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만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4. 임금 항목에 비고정적인 연장수당 및 퇴직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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