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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정부 고용지원금 제도

by 노트 작성자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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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용의 신규 창출과 안전적인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사례

  1.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2. 만 36세 이상의 남성 또는 만 34세 이상의 여성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만 5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4. 만 6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5.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6. 단시간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 인해 시간선택제 근로가 필요한 경우
  7.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8.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는 경우

 

고용지원금 제도와 지원 비용

고용지원금 1인당 지원금 (최대) 고용지원금 1인당 지원금 (최대)
일자리 함께하기 1,92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960만원
유연근무제 지원금 52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6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72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6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25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960만원

[표] 고용지원금 종류와 금액

사진제공 = 픽사베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지원금별 세부 사항 안내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항목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은 기존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 근무 개편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①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가 지원 대상

② 제외대상 : 공공기관, 국가기관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유흥주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③ 지원내용 : 인건비와 인금감소 보전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을 2년간 지원

- 임금감소 보전금 :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2. 유연근무제 지원금

근무유연제는 고정적인 근로제도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으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가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유연금무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 형 내 용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근무제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② 주의사항 : 근태관리를 반드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되면 안된다.

③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일터혁신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 간접노무비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로제 시행 기업에 지원, 주 3회 이상 연간 520만원, 주 1~2회 260만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기업에 투자한 비용의 50% 지원, 2,000만원 한도

- 일터혁신 컨설팅비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자부담 있음.

 

 

3.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육아·학업·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 기간 만료 시 다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① 지원대상 :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근로단축(주 15시간 ~ 30시간)을 승인한 기업

② 제외대상 : 부동산업, 유흥업, 도박업 업종인 사업장,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 고용보험료가 미납된 사업장

③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채인력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모든기업이 대상이며, 감소한 근로시간 대비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 1개월 최대 4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대체인력 채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월 20만원 지원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존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안전·보건 관리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한함)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지원대상 : 6개월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

② 지원요건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동일업종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③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 임금상승분 지원금 : 임금상승분의 70% 지원, 청년층(15세 이상 34세 미만)은 80% 지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월 20만원 지원

 

사진 = 이력서 사진, 픽사베이 제공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리나라처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제도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상 공백이 생기고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피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때문에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 회사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② 지원요건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함

③ 지원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대체인력 지원금 : 2022년 이후 폐지. 단 2021.12.31 이전 신청건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미만이면 첫 3개월간 200만원 지원.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월 30만원 지급, 기업별 최초 3회까지 10만원 추가.

[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종류와 금액

 

 

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한한 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①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

②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③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 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사진 = 회사 프리젠테이션

 

7.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만 15세 ~ 만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①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②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전년 대비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③ 지원내용 : 근로자 1명당 월간 80만원 지원, 1년 한도

 

 

8.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동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①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② 지원요건 : 학교 재학중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함

③ 지원내용 :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실제 부담금을 아래의 표와 같다.

 

상시근로자 수 기업의 부담금 정부의 지원금 합계
부담율 금액 부담율 금액
30명 미만 0% 0원 100% 750,000원 3,000,000원
30명 ~ 49명 20% 25,000원 80% 600,000원
50명 ~ 199명 50% 62,500원 50% 375,000원
200명 이상 100% 125,000원 0% 0원

[표]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규모별 부담금

 

 

9.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지원대상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6개월마다 최대 2회 지급된다.

③ 지원내용 : 우선대상기업은 연 720 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 만원 지원. 최소 3명부터 최대 30명까지 지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트

 

1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중소·중견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① 지원대상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함

③ 지원내용 : 신규채용자 1명당 최초 6개월간 매월 10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 만원 지급

 

오늘은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별도로 포스팅을 해야 하는데 인사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를 알 것 같아서 메모 정도로만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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