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 급여 또는 복지 등 대우가 좋지 못할 때, 건강상 휴식이 필요할 때,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꿀 때 등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입사 1년 이하의 직장인 352명을 대상으로 "현재 회사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83.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8명이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와 적성 불일치, 동료와의 불환, 과도한 업무량, 복리후생 제도 미흡, 회사의 비전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직을 결심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고민할 때는 감정에 치우쳐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잡플래닛과 같은 기업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회사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나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지 않도록 회사의 정식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일 업종의 인사 담당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1. 회사에 퇴사 의사 밝히기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알리고 상담을 통해 이직하고자 하는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퇴직이 결정되면 인력 채용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퇴사일을 결정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바로 인수인계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인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와 퇴직일에 대한 조율이 안되는 경우라면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후가 퇴직일이 된다.
- 자신의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알린다.
- 인사 담당자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을 조정한다.
- 경쟁 업체로의 이직 금지 등 법적인 문제를 확인한다.
- 퇴직예정일을 협의해서 결정한다.
Tip.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1) 회사는 30일까지 퇴직일을 미룰 수 있고 이 기간 중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무급 처리된다.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2)번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2.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회사마다 사직서 양식과 제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확인해서 공식적인 절차대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반드시 퇴사 예정일과 퇴사 사유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사직서는 회사의 공식 문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규정에 맞게 제출한다.
- 퇴직일을 명시해서 차후 논란이 없도록 작성한다.
-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회사명, 사번, 직책 등 중요 사항에 오타가 없도록 확인한다.
- 작성한 문서는 사진 등으로 남겨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3. 퇴사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사회생활에서 처음과 끝을 잘 하면 절반은 성공이다는 말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회사 동료들은 물론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며, 새로운 시작에도 힘이 된다.
-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마무리하도록 한다.
-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한다.
-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화 시키면 누락되는 사항을 줄일 수 있다.
-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직원이 혼자서도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하는지 체크하고 코칭 한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기존에는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으나,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이 신설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이를 회사에 제공해서 퇴직금을 이체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9조 2항, 3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로 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한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이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 연차휴가일수 재계산 하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일을 재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
6. 퇴직금 계산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
- 퇴직금 계산 시 기본임금은 평균임금이 사용되지만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한다.
-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금액을 합한 후 3/12을 곱해서 포함한다.
-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를 곱해서 포함한다. 때문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한다.
-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퇴사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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