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 노트

상시근로자수 계산과 기준 확인 방법

by 노트 작성자 2022. 12. 12.
반응형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프리랜서 근로자
3. 근로자성 판단 기준
4. 상시근로자수 기준
5.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6. 상시근로자수 계산
7.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진 =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을 하거나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2.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적인 임금 대신 비고정급인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연장근로,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직업으로는 소설가, 작가, 미용사, 보험설계사, 디자이너, 아나운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계약형태 근로계약 도급예약
위임계약
기본급 고정급 비고정급
4대보험 의무가입 가입의무 없음
근로관계 계속적 기간 한정
소득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관련법 근로기준법 민법

 

 

3.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같은 계약의 형태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진 = 법원의 법전과 의사봉

 

1994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④ 기본급 및 고정급 등 임금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⑤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상시근로자수 기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업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상시근로자수 이다.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핵심 지표인 것이다.

 

상시근로자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사 사용인(가정부, 집사, 운전사 등)과 파견근로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 = 대한민국 국회, 제공 픽사베이

 

 

5.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위에서 언급했던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법인세법상 임원인 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4대 보험료 미납자

⑦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6. 상시근로자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예 1) 1개월 동안 20일은 5명씩 근무를 했고  2일은 7명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일 × 5명 + 2일 × 7명 = 114명이 총 근무자 수가 되고,

20일 + 2일 = 22일이 총 근무일 수가 된다. 

 

예 2) 1개월 동안 총 110명의 근로자가 23일 동안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110명 ÷ 23일 = 4.78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된다.

 

 

7.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그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상시근로자수 주요 내용
공통 사항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방법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정부 고용지원금 제도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