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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

by 노트 작성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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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 제도
2. 육아휴직 조건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휴직 급여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7. 많이 묻는 질문(FAQ)

 

사진 =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숙련인력 보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사진 =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엄마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에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더한 것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약 7개월이 조금 넘으면 된다. 현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되는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진 = 어린 아이와 산에 오르는 아빠 모습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부부 각각 2년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 아이의 돌봄을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는 2회로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해변으로 여행을 떠난 가족의 모습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 지급금인 25%를 지급한다.

 

사진 = 오만 원권 지폐를 새는 모습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3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 모두 3개월 : 부모 1인당 월 최대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2개월 : 부모 1인당 월 최대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1개월 : 부모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운영된 제도로 현제는 폐지되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부)는 출산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4~12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며, 특례를 받는 첫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 =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모습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산·사산의 우려가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전까지 매월 청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해서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에 개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가지고 접수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청 1.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2. 근로자가 급여신청서 접수
방문·우편 신청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동시 접수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8MB

 

 

많이 묻는 질문(FAQ)

 

Q.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가?

A.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Q.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면 되는가?

A.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A. 온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A. 자녀 한 명당 근로자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 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는가?

A.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입금의 80%이며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이 최대 12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액이 추가된다.


Q. 육아휴직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A.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만 12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급된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는가?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휴직을 마친 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 엄마와 캠핑하며 책을 읽고 있는 아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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