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도약계좌 소개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3. 정부 기여금과 금리
4.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7.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8.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만기 시에 납입한 원금에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수령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정책으로 5년간 매달 70만 원씩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되며 2023년도 예산은 3,678억 원으로 책정된 만큼 대상자라면 관심을 갖길 바란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나이가 만 19~34세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인 소득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는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이 6,000~7,500만 원 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직전 3개 연도에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단위: 원/월
구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780,592 | 14,005,065 |
[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소득은 최초 1회에 한해서 심사가 진행돼 만기까지 계속 유지되는데 반해 개인 소득은 1년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해서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만약 재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심사 때까지 정부 기여금이 중단된다.
3. 정부 기여금과 금리
정부 기여금의 규모는 월 납입액 40~70만 원에 대해 기여금 매칭비율은 최대 6%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 이는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의 최대인 6%를 적용받아서 매월 2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총급여가 6,000~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개인소득 (만원)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지원금 (월) |
2,400 ↓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 ↓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 ↓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 ↓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 ↓ | - | - | - |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금리는 금융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될 예정으로 5년의 기간 동안 고정 금리 3년과 변동 금리 2년으로 운영되고,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될 예정이다.
4.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별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연 6.0%가 적용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6.0%로 모두 동일하다. SC은행은 2024년부터 해당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명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대금리 |
기업은행 | 4.5 | 1.5 | 6.0 |
NH농협 | 4.5 | 1.5 | 6.0 |
신한은행 | 4.5 | 1.5 | 6.0 |
우리은행 | 4.5 | 1.5 | 6.0 |
하나은행 | 4.5 | 1.5 | 6.0 |
국민은행 | 4.5 | 1.5 | 6.0 |
경남은행 | 4.0 | 2.0 | 6.0 |
대구은행 | 4.0 | 2.0 | 6.0 |
부산은행 | 4.0 | 2.0 | 6.0 |
광주은행 | 3.8 | 2.2 | 6.0 |
전북은행 | 3.8 | 2.2 | 6.0 |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해당된다.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의 자산 형성과 목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나이가 만 19~34세이고,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15.4%가 면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 원이며 만기는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서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서로의 혜택을 비교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먼저 가입한 상품의 만기 후에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한다.
7.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중에 발표된 예정으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나이와 개인소득 및 가족 소득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가족 소득에 대한 심사는 최초 1회에 한 해 진행하며, 개인 소득에 대한 심사는 1년마다 재심사가 진행된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에 대한 다른 지원책과의 중복 가입은 가능한가?
A. 사업 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순차적인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는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A.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된 곳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전산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Q.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A.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A. 2023년 6월에 최초 접수를 시작하며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Q.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만기 전에 나이가 만 34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A. 가입 당시 나이에 문제가 없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를 계속 유지된다.
Q.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A. 직전 연도의 과세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자료를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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