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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by 노트 작성자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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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퇴직금 지급기준
3. 퇴직금 중간 정산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5. 퇴직금 계산 방법
6. 퇴직금 계산기
7. 퇴직금 수령 방법
8. 퇴직금 지급기한

 

 

사진 = 회사, 사람, 조직, 문화, 비즈니스 일러스트

 

 

1. 소개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근로자들의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퇴직금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 기간에는 수습 기간 및 인턴 기간도 포함되며,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금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1년의 근속 기간에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속 기간을 산정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진 = 퇴직연금 미니어처 피규어

 

 

3.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회사에서 중간 정산 제도를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 근로자 본인이 법원에서 파산 또는 회생 선고를 받았을 때
  • 근로자 및 가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받았을 때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가 줄어 퇴직급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

 

 

사진 = 일하는 캐릭터 인형들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1) 평균임금 사용 용도

평균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계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업수당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 고용보험법에 의에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에도 사용된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전 3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한다.

 

[ 1일 평균임금 구하는 공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①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월급여 총액) +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이다.

 

예)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인해 올해 초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경우 :  50만원 ÷ 4 = 12만 5천원이 된다.

 

주의1)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1년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주의2)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으로 받은 것으로 퇴직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3개월간의 총 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다.

 

예) 2022년 10월 31까지 근무한 경우 : 8월(31일) + 9월(30일) + 10월(31일) = 92일이다.

 

 

사진 = 어린이가 물리 공식을 보며 고민하는 모습

 

 

5.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후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로 기간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누면 된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30일×총 근로기간÷365일

 

예) A 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2020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은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100만원이며, 2022년 2월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3개월 임금총액) + 250,000원 (연간 상여금 ÷ 4) + 125,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 4) 으로 101,902원이다.

 

② 근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총 근로기간은 1,035일이다.

 

③ 퇴직금은 101,902원 × 30일 × 1,035일 ÷ 365일로 8,668,664원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 A 씨의 퇴직금은 8,668,664원이 된다.

 

 

사진 = 유로화 위에 계산기가 올려진 모습

 

 

6.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간의 급여와 1년 동안의 상여금 그리고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함으로써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다. 퇴직금 계산기는 노동OK와 네이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입력할 때 일시적인 일회성 금액은 제외시켜야 한다.

 

퇴직금 계산기 기능 중에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유리하지만, 퇴사일 3개월 전에 결근 또는 무급 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7. 퇴직금 수령 방법

 

예전에는 근로자의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해당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체 받아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최대 148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
  •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 근로자가 사망 했을 때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할 때
  •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도록 했을 때

 

 

사진 = 돈을 보고 생각에 잠긴 여성

 

 

8.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계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독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가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즉,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충분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급여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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