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3.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4.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방법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8. 많이 묻는 질문(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육아휴직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감소에 따른 부담이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근무 시간을 줄여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 및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은 근무 유연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일 및 휴업수당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까지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조건기 충족되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있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으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이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최소 3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15시간 보다 많아야 하고 35시간보다는 작아야 한다. 근무 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 유연제를 이용할 있으므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기간을 부여받았을 때 지급된다. 급여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다가 2019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사용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은 최초 5시간을 먼저 계산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더하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제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보려고 하면 기본급, 고정급,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해서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정보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가 있으므로 아래에 첨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신서 1부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온라인 신청 |
1.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2. 근로자가 급여신청서 접수 |
방문·우편 신청 |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동시 접수 |
많이 묻는 질문(FAQ)
Q.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가?
A.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하면 되는가?
A.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양육하는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 개시 예정일, 단축 종료 예정일, 단축근무 시작 시간, 단축근무 종료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가?
A.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사유를 밝히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는가?
A. 단축 종료 예정일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A. 1회 사용에 3개월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 휴직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가?
A. 육아 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최대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
A. 부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
Q.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 중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 ~ 30 시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Q.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는가?
A.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당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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