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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정리

by 노트 작성자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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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었으나 임금은 적고 경직된 조직문화는, 일에 대한 만족도 떨어뜨리고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매우 낮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주 5일제와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왔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사진 = 회의하고 있는 직장인들

 

연차휴가 생성 및 사용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없는 한" 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휴가는 여러 날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생성 개수

근속연수 연차 개수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행
1년 이상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됨

입사 후 11개월 까지는 매월 1일씩이 연차가 발생되며, 12개월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새로 생긴 연차는 남아있던 연차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회계년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연차 휴가 생성일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많은 편이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는 매년 1월 1일이 연차휴가 발생일 이므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들은 아래의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사례)  사원 A씨가 2022년 7월 5일에 입사했을 경우

입사년도 방식 : 2023년 6월 5일 까지 매월 만근시에 1개씩의 월차가 발생하고, 2023년 7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회계년도 방식 : 2023년 1월 1일에 7.4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6월 5일 까지 매달 만근시 1개씩의 월차가 발생한다.

 

꼭 기억해야 하는 꿀 팁

많은 회사에서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연차 계산에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중이라면 반드시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정 시기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사용 계획을 받아야만 한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2)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사진 = 여행지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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