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사업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번식과 유통, 영업장 변칙 및 불법 영업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2100여 개로 10년간 10배 정도 증가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 동물 수입 및 판매, 동물 미용, 동물 전시 및 위탁관리, 동물 운송, 동물 장묘업 등에 해당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그 주된 내용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번식용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
번식용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의 번식 및 유통, 그리고 불법 사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 및 특정 장소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번식을 목적으로 키워지는 부모견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생산, 판매, 양육, 은퇴 단계별로 반려동물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관리한다.
관리와 감독 강화
번식 목적으로 키우는 부모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개체 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강아지마다 개별 식별 번호가 할당되어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부터 판매, 양육 및 사망까지 반려동물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데, 이를 위해 농식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등록 비용 및 시행 기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 생산 산업은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최근에는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파양 할 때 비싼 보호료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에서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신종 펫샵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 보호소로 위장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투명성 강화와 함께 사적인 동물 보호 시설로부터 유기 동물 수용 계획을 검토하고 기부금의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상업적인 동물 생산 시설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300만 원 벌금과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정지가 부과되던 것을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CCTV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전시 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과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다.
즉, 불법 및 임시적인 반려동물 판매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발견 시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사전 입양 교육과 정보 제공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일정
생산업 무모견 동물등록 : 24년 도입. 26년 등록 완료.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 24년 시범. 26년 구축·운영
변칙영업 구제 마련 및 이행, 전시업 허가제 전환 :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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