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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트

공무원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 및 방법

by 노트 작성자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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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망신고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 여부 결정
4. 공무원 유족연금
5.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6. 예금 및 대출금 상속
7. 자동차 상속 이전
8. 부동산 상속 및 등기

 

삶을 살다 보면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점이 된다. 망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던 가장 있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더욱 냉정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공무원인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상속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진 = 국화꽃 사진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을 삭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 한다.

 

 - 필요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어선, 공제회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망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기관 별로 재산조회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내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출처 : 행정안전부

 

 

3. 상속 여부 결정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이뤄지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을 후 부채를 상환하면 되고,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기억을 해야 하는 것 하나는 보험이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설정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 금액이 아니라 수익자의 자산이 된다는 점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글을 계속 이어 간다.

 

 

4.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이면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는자이며, 상속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이며, 직계존속인 부모가 2순위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 상속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단, 공무원 유족연금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19세이상 성인이 되거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인을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공무원 유족연금 신청 필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 돈 옆에 서있는 있형

 

 

5.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부모중 한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 비율은 1.5 : 1.0으로 이 지분대로 상속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지정한 후에 상속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쪽의 가족 중 한 명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지방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상속 비율을 조정하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단.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위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서류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특별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특별대리인 동의서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진 = 강아지에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6. 예금 및 대출금 상속

상속 대상에는 부채가 포함되므로 사망자가 대출금 등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은행별로 예금과 대출금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과 예금 인출을 진행해야 한다.

 

대출금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한 3개월 까지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이자는 발생함), 은행별로 대출조건을 알아본 후에 이자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일시상환에 부담이 있다면 분할상환도 가능하므로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금융 상속을 위한 필요 서류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적등본

 

사진 = 5만원권 지폐 사진

 

 

7. 자동차 상속 이전

자동차에 대한 상속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전국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진행하면 된다.

 

자동차 상속 이전을 위한 필요 서류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기준 신분증
도장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동차등록증

 

사진 = 검은색 자동차

 

 

8. 부동산 상속 및 등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상속 등기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의 납부시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부동산 상속 등기 절차는 재산분한협의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 접수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1) 취득세 신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납부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① 상속부동산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한다.

②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③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납부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 서류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기준 신분증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감면서류(대상자)
부동산 기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가구1주택
감면신청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 상속 등기

취득세를 납부 한 후 관할 지방법원 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접수한다.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①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서류를 작성한다.

③  은행에 방문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④ 소유권이전 신청서와 함께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 매입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부동산 상속 등기 필요 서류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일반양자관계증명서 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 포함)
상속인 기준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분증
부동산 기준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점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기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권리증

 

 

사진 = 비오는 날 전원주택 사진

 

 

Tip. 예금 및 부동산 등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위임장과 상속재산협의서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_양식.hwp
0.02MB

 

상속재산협의서_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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