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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노트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 등록 신청 및 변경 방법

by 노트 작성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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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동물등록제 소개
3. 동물등록 필요성
4. 동물등록 대상
5. 동물등록 신청 필요서류
6. 동물등록 신청 방법
7. 동물등록 변경 방법
8. 동물 소유권 변경 방법
9. 동물등록증 모바일 발급
10. 동물등록 수수료
11.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12. 동물 등록제 위반 과태료

 

사진 = 신분증 일러스트

 

1. 개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는 집을 지키는 동물이라는 생각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의료, 미용, 카페 등과 같은 애견 산업도 함께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반려 인구의 증가는 동물 학대와 유기견 증가 등 부정적인 사회 문제도 함께 증가시켰기에 정부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 화면

 

 

2. 동물등록제 소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반려견의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인들은 입양, 사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 대행업체 또는 전국 시청, 군청, 구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인 강아지이며, 서울·경기 전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 = 동물등록 대상인 강아지와 고양이

 

 

3. 동물등록 필요성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아지를 잃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등록된 번호를 조회함으로써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번째는 보호자 관리를 통해서 유기견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쉬운 것이 아님에도 즉흥적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가 키우기 어려워지면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소유자 확인을 통해 이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므로 강아지를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 = 반려동물 등록 신청 절차

 

 

4. 동물등록 대상

주택 또는 준주택 및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강아지가 등록 대상이며,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동물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고 사항으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한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5. 동물등록 신청 필요서류

  1. 동물등록(신규,변경) 신청서 1부, 신분증
  2. 동물등록 변경 신고 시 : 동물등록증
  3. 동물 분실 신청 시 : 분실경위서
  4. 동물 폐사 신청 시 : 폐사증명서

 

사진 =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

 

 

6. 동물등록 신청 방법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동물병원,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시·군·구청에서 설립한 동물보호센터, 등록된 반려동물 판매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1.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청, 등록대행 기관)
  2. 무선식별장치 선택 (내장칩과 인식표 또는 외장칩)
  3. 내장칩을 선택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체내에 주입
  4. 동물등록증 발급
  5. 동물등록 사항 조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진 = 동물병원 일러스트

 

7. 동물등록 변경 방법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반려견을 분실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8. 동물 소유권 변경 방법

  1. 신규 소유자가 정부24에 접속해서 동물 변경 신고 신청(동물등록번호, 기존 소유자 이름 필요)
  2. 1)로부터 10일이내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3. 담당 공무원이 변경 내용을 승인하면 완료

 

사진 = 동물등록 대행 업체 리스트,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9. 동물등록증 모바일 발급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한 후 동물등록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통해 모바일 동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0. 동물등록 수수료

인식표 : 수수료 3,000원, 인식표 필요시 별도 구매

외장칩 : 수수료 3,000원, 무선식별장치 비용 별도

내장칩 : 수수료 10,000원, 무선식별장치 비용 별도

 

 

11.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동물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마이페이지의 동물등록(변경) 정보 메뉴를 클릭해서 동물등록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12. 동물 등록제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에 의해 강아지를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부과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TIP. 

최근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업체인 페오펫, 비마이펫, 펨콤 등 여러 곳 있으므로, 바쁜 스케줄로 등록을 미뤄왔다면 온라인 등록이 좋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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