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탑승 전 준비물
3. 탑승 후 주의사항
4. 버스 애견동반
5. 택시 애견동반
6. 지하철 애견동반
7. 기차 애견동반
8. 비행기 애견동반
9. 애견동반 여행 주의사항
개요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SRT 등), 택시, 비행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운전자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승객들로부터 종종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맞서 싸우기보단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탑승 전 준비물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몸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운반 상자(케이지, 켄넬, 가방 등의 이동장)가 필요하다. 짖음이 심한 경우 또는 맹견의 경우라면 입마개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운송수단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한다. 또 탑승 전에는 물을 조금 먹여주는 것이 좋다.
-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 켄넬, 가방 등)
- 2m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
- 장난감 및 담요
- 예방접종 증명서
탑승 후 주의사항
대중교통에 탑승을 했다면 반려동물이 흔들림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정 좌석 또는 좌석 아래에 이동장을 놓아두어야 하며, 이동 중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담요 등을 이동장에 넣어주면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거나 짖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반려동물을 지정 좌석 또는 좌석 아래에 두기
- 이동 중에는 이동장을 열지 않아야 한다.
- 반려동물이 짖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버스 애견동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 또는 운전기사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운송사 별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이동장 크기 : 50cm X 40cm X 20cm 미만
- 반려동물 무게 : 이동장을 포함해서 10kg 이하
- 주의사항 : 탑승 전에 기사님 허락이 필요
택시 애견동반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펫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새로 등장하고 있는 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펫택시다. 펫택시는 내부에 배편 패드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반려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맞춤형 택시로 현재 카카오T 펫택시, 펫글, 그랫펫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펫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장에 넣은 후에 기사님께 동의를 구하고 탑승하면 된다.
- 반려동물 친화형 펫택시 이용
- 일반택시는 이동장을 이용해서 탑승
지하철 애견동반
지하철을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동장(켄넬, 케이지, 가방 등)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짖거나 움직여서 다른 승객들이 놀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동장에 넣을 때는 몸전체가 들어가도록 하고 이동 중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탑승하도록 한다.
- 이동장에 몸 전체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 이동 중에 이동장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 반려동물이 짖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차 애견동반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과 SRT가 있으며, 이 회사의 반려동물 동반 규정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또 해당 규정은 회사의 사정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공통사항
기차에 동반 탑승이 가능하 동물은 반려견(강아지)과 반려묘(고양이) 등 소형 동물로 한정되며 투견, 뱀, 맹금류 등은 탑승이 불가하다. 무게는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를 합쳐 10kg 이하로 제한되고 이동장도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승무원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물병원을 통해서 예방 증명서 또는 동물 수첩 등을 준비해야 한다.
코레일 | SRT | |
준비서류 |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 | |
탑승동물 | 강아지, 고양이 등 소형동물 (투견, 뱀, 맹금류 등 불가) |
|
이동장크기 | 45cm X 30cm X 25cm 이하 (길이 X 높이 X 폭) |
|
반려동물 무게 | 10kg 이내(이동장 포함) |
2) 차이점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반려동물 탑승 정책의 차이점은 좌석표를 구매해서 보호자의 옆좌석에 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KTX는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해서 지정 좌석에 반려동물을 내려둘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티켓은 반드시 성인용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KTX | SRT | |
반려동물 지정좌석 |
운영 (성인요금) |
미운영 |
비행기 애견동반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강릉 등을 여행할 때 비행기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애견동반으로 제주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항공사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한다.
1)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방법
반려동물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기내에 탑승하는 방법과 화물칸에 탑승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구분된다. 항공기 별로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고 몸무게 등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을 확인하고 기내에 탑승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신청 순서대로 마감이 되므로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단,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단두종, 임신 중인 동물, 생후 8주 이하의 동물 등은 탑승이 금지된다.
- 기내 및 화물칸 탑승 조건을 확인한다.
-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예약한다.
- 규격에 맞는 이동장을 준비한다.
2) 항공사별 탑승 규정
항공사별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 탑승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약 및 탑승 전에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추천한다.
항공사명 | 무게 제한 (이동장 포함) |
화물칸 위탁 운송 규정 |
대한항공 | 7kg 이하 | 45kg 이하 |
아시아나항공 | 7kg 이하 | 45kg 이하 |
제주항공 | 7kg 이하 | 탑승 불가 |
티웨이항공 | 9kg 이하 | 탑승 불가 |
진에어 | 7kg 이하 | 45kg 이하 |
에어부산 | 7kg 이하 | 32kg 이하 |
에어서울 | 7kg 이하 | 탑승 불가 |
에어로케이 | 8kg 이하 | 탑승 불가 |
하이에어 | 10kg 이하 | 탑승 불가 |
플라이강원 | 7kg 이하 | 탑승 불가 |
애견동반 여행 주의사항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애견동반 펜션, 호텔, 음식점, 카페, 캠핑장, 관광지 등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애견 전문 업체가 아닌 애견 동반 업체인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과 손님들의 항의 등에 의해 반려동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방문 직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하트독(https://hatdog.co.kr)'과 같은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근처에 있는 호텔링 업체 등 잠시 반려동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방문 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은 갖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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