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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트

2023년 달라지는 것들

by 노트 작성자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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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이다. 12간지 중 4번째인 "토끼"의 해로 2022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 본다.

 

사진 = 귀여운 토끼

 

 

■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 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의 기초자료이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와 연계된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의해 지원되는 급여 대상자도 확대된다.

 

  2022년 2023년
의료급여 2,048,432원 2,160,386원
교육급여 2,560,540원 2,700,482원
생계급여 1,536,324원 1,620,289원
주거급여 2,355,697원 2,538,453원

[표] 4인 가족 기준 급여 대상 소득액

 

 

■ 2023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정부도 지출을 줄이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인상과 확장 복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각종 지원금은 소폭 인상된다.

 

  2022년 2023년
4인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원 원 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기본공제액)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6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 월 40만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90억원 1,690억원
부모급여 도입 월 30만원 월 70만원
야간연장
보육료
3,200원/H 4,000원/H
아이돌봄 지원 7.5만 가구 8.5만 가구

 

 

■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등의 종합 소매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의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내용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무상판매 금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커피 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점 : 면세점, 편의점, 슈퍼마켓(165㎡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신입생 부터 체크무늬 교복 금지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결과에 따라 2023년 신입생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착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00여 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은 전부 디자인이 변경된다.

 

 

■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록금의 약 10%를 추가로 납부했던 대학교 입학금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데 이어 2023년에는 전국 모든 대학교에서 전면 폐지된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인에 부과하는 세금도 2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주식, 채권,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이미지

 

■ 청년 공공분양 확대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등 34만 호 공급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 신설
  •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5억 원 한도, 금리 1.9~3.0%, 만기 40년)

 

■ 장병 월급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3년 병사의 월급이 파격적으로 인상된다.

 

계급 2022년 월급 2023년 월급
병장 68만원 130만원
정부 지원금 30만원 포함
상병 61만 200원 80만원
이병 55만 2천 100원 68만원
일병 51만 100원 60만원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시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는 것으로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 인상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1만 3천 원, 평균 18만 5천 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37,200원 148,100원
2인 가구 189,500원 203,500원
3인 가구 258,900원 278,000원
4인 가구 347,000원 372,100원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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