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이다. 12간지 중 4번째인 "토끼"의 해로 2022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 본다.
■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 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의 기초자료이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와 연계된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의해 지원되는 급여 대상자도 확대된다.
2022년 | 2023년 | |
의료급여 | 2,048,432원 | 2,160,386원 |
교육급여 | 2,560,540원 | 2,700,482원 |
생계급여 | 1,536,324원 | 1,620,289원 |
주거급여 | 2,355,697원 | 2,538,453원 |
[표] 4인 가족 기준 급여 대상 소득액
■ 2023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정부도 지출을 줄이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인상과 확장 복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각종 지원금은 소폭 인상된다.
2022년 | 2023년 | |
4인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월 154만원 | 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기본공제액) |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6만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590억원 | 1,690억원 |
부모급여 도입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야간연장 보육료 |
3,200원/H | 4,000원/H |
아이돌봄 지원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등의 종합 소매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의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 품목 | 대상 업종 | 내용 |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 등 | 사용금지 |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 |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
체육시설 | 사용금지 |
우산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커피 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점 : 면세점, 편의점, 슈퍼마켓(165㎡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신입생 부터 체크무늬 교복 금지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결과에 따라 2023년 신입생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착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00여 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은 전부 디자인이 변경된다.
■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록금의 약 10%를 추가로 납부했던 대학교 입학금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데 이어 2023년에는 전국 모든 대학교에서 전면 폐지된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인에 부과하는 세금도 2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공공분양 확대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등 34만 호 공급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 신설
-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5억 원 한도, 금리 1.9~3.0%, 만기 40년)
■ 장병 월급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3년 병사의 월급이 파격적으로 인상된다.
계급 | 2022년 월급 | 2023년 월급 |
병장 | 68만원 | 130만원 정부 지원금 30만원 포함 |
상병 | 61만 200원 | 80만원 |
이병 | 55만 2천 100원 | 68만원 |
일병 | 51만 100원 | 60만원 |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시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는 것으로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 인상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1만 3천 원, 평균 18만 5천 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 | 2023년 | |
1인 가구 | 137,200원 | 148,100원 |
2인 가구 | 189,500원 | 203,500원 |
3인 가구 | 258,900원 | 278,000원 |
4인 가구 | 347,000원 | 372,100원 |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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