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병원비1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MRI 등 100여 개 항목에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40% 수분인 부가세 면제 범위가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친동물정책으로 해석된다.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진료행위인 진찰·투약·검사 이외에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응급중환자의학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동안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이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구분 세부 항목 진찰 및 입원 ▸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 예방..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